워싱턴 DC의 도시계획(zoning) 조례 개정 추진이 주차난 심화 등 주택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 도시계획 당국은 주택용도 변경 완화, 일부 지역의 주차 공간 축소, 주택지에 소형 매점(corner store) 설치 금지 규정 폐지 등 소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시 당국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 조례는 54년 전의 것으로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중 논란이 큰 부분은 주택용도 변경과 주차 공간 축소 문제다. 시 당국은 젊은층의 유입 등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주택 정책과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추세에 걸맞은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택 용도 변경과 관련 시는 우선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이 지하 공간이나 차고를 방으로 꾸며 아파트 임대 형식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당국은 또 자가용 소유자들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주차 공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주차 공간 축소는 메트로 역이나 주요 버스 노선이 닿는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조례에 의하면 메트로 역에서 0.5마일, 주요 버스 노선에서는 0.25마일 이내 지역에 일정량의 주차 공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폐지된다.
트레고닝 최고 담당자는 “시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란다면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1960년대식의 개발 계획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은 주택 용도가 변경돼 거주자들이 늘어나고 게다가 주차 공간까지 줄어들게 되면 주차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 100인 위원회(The Committee of 100 on the Federal City)의 앨머 게이츠 씨는 “팰러세이드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며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체비 체이스 거주의 린다 슈미트 씨는 “일생 동안의 투자 계획으로 집을 가꾸어 오고 있는 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이 계획들을 뒤엎어 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당국의 조례 변경안을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누가 물어본 사람이 있었냐”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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