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장 비행·배상금 조정·판금여부 등
▶ 관전 포인트
세계 최대 모바일 시장인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샌호제 연방지법 루시 고 판사는 오는 6일 오후 이 사건 1심 재판 최종 심리를 연다. 이번 심리 직후 곧바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법원이 아직 앞으로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쟁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최종판결 일정과 결과는 모두 안개 속이라는 평가다.
■배심원장 비행·배상금 조정·영구판금 여부 등 쟁점
6일 연방 법원의 최종 심리의 핵심은 ▲배심원 부적격 행위(misconduct) 심리와 그에 따른 재심 여부 ▲배심원 평결 오류와 배상액 조정 ▲평결 대상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삼성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배심원장으로서 다른 배심원 평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벨빈 호건이 삼성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과거 법정소송 경력을 감춘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포함한 평결불복 법률심리(JMOL)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 루시 고 담당판사도 호건의 부적격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 측이 사전에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삼성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배심원장의 과거 이력을 인지한 시점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1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호건의 과거 연루사실을 알았던 우리 쪽 변호인과 소송 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애플이 배심원장의 과거 이력을 안 시점이 삼성 측과 비슷해 삼성 측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고 판사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심원들의 평의과정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 법원의 속성상 호건의 자격 논란으로 재심을 하거나 기존 평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브라이언 러브 샌타클라라 대학 교수도 씨넷에 “부적격 주장만으로 배심원단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상액 산정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오류 등이 확인되면 감액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새 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이 이 부분에서도 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애플이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또 당시 배심원들의 배상금 산정방식이 애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삼성의 부당이익 부분에서 실제 이익이 아닌 매출로 계산하는 오류가 드러난 만큼 상당한 감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특허 677, 특허 087)와 관련해 1건의 특허 유효기간을 줄면서 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판례에 근거해 비슷한 성격을 가진 특허 간 유효기간을 맞춘 것에 불과해 배상액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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