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 위반행위 댓가 따른다는 것 보여줘야”
▶ 유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대언론 요소’
유엔 안보리 4월 순번 의장국인 미국의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대사가 같은 달 16일 안보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의 로켓 발사 규탄 ‘의장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유엔 사진>
한국정부 성명 안보리 채택 회원국들에 회람
중국 결의안 채택 반대 언제까지 버틸지 주목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이 ‘인공지구위성’이라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응 조치 마련에 나섰다.안보리는 일단 첫 조치로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인 지난 12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행위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를 이사회원국들이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언론 요소’(Elements to the Press)를 내놓았다.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이사회원국들이 계속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안보리의 ‘대언론 요소’
이달 순번제 안보리 의장인 모하마드 룰리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북한의 발사에 대한 첫 회의를 끝마친 12일 오후 1시 유엔본부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대언론 요소’ 발표를 통해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로 제기된 심각한 상황과 우려들을 다루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이번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2012년 4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과 또 만일 DPRK(북한)의 추가 발사가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안보리의 결의를 표한 사실을 상기했다”고 강조했다.또 “안보리 회원국들은 문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주어진 책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가 이날 내놓은 ‘대언론 요소’란 안보리의 견해를 대외에 공표하는 성격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 발표문’(Press Statement),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결의’(Resolution) 등과 함께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4개 조치 중 하나이다.
■ 주유엔 한국대표부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가진 회의에는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2013~2014년 임기의 차기 회원국 자격으로 초청돼 참관했다.김 대사는 또 이날 롤리키 대사에게 한국정부의 성명을 첨부한 편지를 안보리 회람을 위해 전달했으며 롤리키 대사는 이를 안보리 문건 S/2012/920호로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다.
안보리에서 회람된 한국정부의 성명은 “북한의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에 대한 극악무도한 위반이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행위”라며 “북한은 이번 발사의 결과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이다.
성명은 또 “한국정부는 북한이 막대한 금액의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낭비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생계 향상에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한다”며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그 이외 다른 모든 도발행위에 대한 높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관련 국가들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출입기자단과 가진 회견에서 “오늘 회의에 대해 본인이 가진 인상은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가 ‘규탄’(condemnation)과 ‘위반’(violation)이었다는 점”이라며 “의장의 (대언론 요소)발표가 오늘 회의를 매우 적절하게 묘사했다”고 말했다.김 대사는 또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안보리 결의들 위반이자 안보리에 대한 도전이며 한국,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모든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 주유엔 미국대표부
김 대사에 이어 수잔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도 “이번 발사는 북한이 어떻게 묘사하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심각한 위반임을 뚜렷하게 정한 의장성명을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지 불과 8개월만이다”며 “이번 발사는 또 안보리의 명백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에 아랑곳없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 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일치된 행동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수일간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추구하기 위해 안보리의 파트너들과는 물론 6자회담 파트너들과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한국,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12일 오전 11시부터 긴급회의를 열어 사무국 당국자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약 2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으며 그 이후 17일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안보리 이사회원국들은 계속 양자, 다자 접촉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협의하고 있다.
■ 주유엔 북한 대표부
이번 로켓 발사와 그에 따른 안보리 회의에 대해 주유엔 북한 대표부(대사 신선호)는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우리가 이번에 진행한 성공적인 위성발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다”라며 “그런데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두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부당하게 문제시해보려는 불순한 기미를 보이고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것으로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그에 어긋나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해 이번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를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안보리의 최종 조치
안보리가 협의한 과거 대북 조치들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8일이나 걸린바 있어 사실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조치가 언제 취해질지는 17일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다.또 안보리가 협의에 도달 할 최종 조치의 형태 역시 현재로서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첫 회의에서 거부권한이 주어진 5개 상임이사회원국들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이 대북 추가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고 심지어는 러시아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유단 중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 안보리 결의안은 총15개 (안보리) 이사 회원국 중 최소한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5개 상임이사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장 성명’을 채택하면서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일종의 ‘방아쇠 조항’(Trigger Clause)을 포함시킨 바 있어 과연 중국이 결의안 채택을 추구하는 나머지 상임이사국들의 강도 높은 외교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중국이 끝까지 결의안 채택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단계가 낮은 ‘의장 성명’ 또는 ‘언론 발표문’ 차원의 최종 조치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12일 마틴 네서르키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 안보와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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