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를 맞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것들이 생겨난다.
▲콩코드 시, 음료수 플라스틱 페트병 판매금지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30분정도 떨어진 역사적인 타운 콩코드 시는 올해 벽두부터 타운 내 모든 상점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생수 판매를 금지시켰다. 콩코드 타운 의회는 지난해 봄, 올해부터 모든 타운 내 사업장에서의 플라스틱 용기에 든 생수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25달러의 벌금, 세 번째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를 채택한 의회는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상수도 사용을 보다 장려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가능
매쓰 주의회는 올해부터 최대 60일분까지의 의료용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마리화나의 구입을 허용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에만 구입이 가능하며 주정부가 취급 라이선스를 발급한 장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로써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뉴햄프셔 주 만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인정하지 않는 주로 남게 되었다.
▲가정폭력 보호법
매쓰 주민 중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리스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특정한 방에 대한 잠금장치를 변경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적당한 시한을 두고 서한을 통해 통지할 경우 유효하며 지자제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인 소유 주택에 세든 세입자들도 해당된다.
▲변호사 수임료 계약서 지급 의무화
매쓰 주민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선임 계약하는 경우 변호사는 반드시 수임료와 추가 부대비용, 수임 범위 등이 분명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변호사는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수임료 500달러 이하의 국선변호인 또는 비영리 기관 변호사는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세율 조정
소셜 시큐리티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의 세율도 변동이 있다. 소셜시큐리티 세의 경우 지난해까지 4.2%였던 종업원 부담분이 6.2%로 인상되어 종전과 같아진다. 소셜 시큐리티세를 내야 하는 급여 한도액은 종전 11만110달러에서 11만3,7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샐러리에 대해서는 0.9%의 메디케어세가 부과된다. 한편, 자녀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근로소득세액 공제(earned income credit), 교육비세액 공제(education tax credit) 규정은 5년간 연장된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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