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상정 ‘포괄 이민개혁 법안’ 주요 내용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지난 22일 연방 상원에 공식상정<본보 1월24일자 A1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이민사회가 크게 반기고 있다. 무엇보다 1,100만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신분 보장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안에 대한 문의가 한인 이민변호사 사무실마다 빗발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있진 않지만 민주당이 밝혀온 이민 개혁을 위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민개혁 입법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민개혁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불체자 시민권 허용=이 법안은 첫 번째 조항에서 연방 의회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 보장은 물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충족조건으로 세금납부와 영어학습, 신원조회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불체자 사면 로드맵은 불체자 자진신고-충족조건 이행-영주권 자격 부여-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등의 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림액트, 농장근로자 구제안 포함=이번 법안에는 어린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드림액트와 함께 농장근로자 구제안(Agjob)도 별도로 포함됐다. 이에 해당하는 불체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6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 불체자와는 달리 조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 및 투자이민 확대= 법안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고 미국 대학 첨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포괄이민개혁 논의에서 투자이민 활성화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스템’(STEM) 법안도 주요 조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경경비 강화 및 종업원 합법신분 확인=추가적인 불법 이민 및 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 경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고용확인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부터 준비 ‘바람직’=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이제 첫걸음을 뗀 이민개혁안이 입법화까지는 아직 복작한 여정이 남아있지만, 해당자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동규 변호사는 “이번 법안 상정은 ‘올해를 이민개혁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알린 상징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은 실질적 법안은 2월 중이나 3월초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올해 오바마 행정부나 연방의회가 모두 이민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자들은 서둘러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체자 사면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모든 비자 및 여권, I-94, 급여기록, 학생의 경우 성적증명, 미국내 거주증명(은행계좌 내역서, 크레딧카드 및 전기, 전화료 청구서, 아파트 리스 등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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