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 초안 공식 발표
▶ 오바마 오늘 원칙 제시
연방상원의 중진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이민개혁안 기본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구제를 골자로 한 연방상원의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간 협상을 거쳐 전격 합의한 포괄이민개혁안의 기본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협상에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이민개혁 기본 초안은 ▶1,100만 불체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국경 통제 및 불법고용 차단 강화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 ▶잠재적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신설 등 크게 4대 범주로 구성돼 지난 2007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했던 이민개혁안 이후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고 핵심조항으로 꼽히는 불체자 구제안은 이미 미국에 불법 체류중인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진등록을 통해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한 뒤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인 법적지위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 나아가서는 시민권 취득 자격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드림액트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민권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개혁안에는 이 같은 불체자 구제안 경우 국경감시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국과의 국경에 대한 검문을 대폭 강화해 추가적인 불법입국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다는 내용이다.
또 불법 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전자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해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노동력 수요에 부응해 잠재 근로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자들에게는 곧바로 취업 허가증을 부여하는 등 합법이민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슈머 의원은 이날 “올해는 의회가 이민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면서 “3월까지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늦은 봄이나 여름까지 상원을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같은 상원의 초당적 합의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연내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히스패닉계가 대거 밀집한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포괄이민개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본격 이민개혁 캠페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공화), 조 로프그렌(민주) 의원등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구체적인 이민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김노열 기자>
■1,100만 불체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
■국경 통제 및 불법고용 차단 강화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
■잠재적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신설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