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제한속도 상향조정 법안 상정
인터카운티 커넥터(ICC)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별도로 두 개 메릴랜드주 의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는 주 하원의 아루나 밀러(민, 다네스타운) 의원과 네일 패럿(공, 헤이거스타운) 의원이 ICC 제한속도를 현행 시간당 55마일에서 70마일로 올리자며 최근 공동으로 상정한 법안이다.
또 주 상원의 제니 포핸드(민, 락빌) 의원이 긴급 법안 형식으로 제한속도를 시간당 60마일로 제안하며 상정한 법안도 있다.
포핸드 의원의 안은 현재 진행 중인 메릴랜드 교통사업국(MTA)의 ICC 제한속도 연구 조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MTA는 ICC의 제한속도를 시간당 5마일 더 올린 60마일로 하는 것이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해 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오는 2월께 마무리된다.
밀러 의원은 MTA의 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지역 신문 가젯과의 인터뷰서 ICC 이용자들의 불평은 주로 3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첫째는 현행 제한속도가 너무 낮고, 둘째는 통행료가 너무 높으며, 셋째는 단속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현행 제한속도를 조금 초과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ICC 도로 이용 시 약 70마일까지 달리는 것이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MTA는 포핸드 의원의 법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TA의 존 살레스 대변인은 ICC는 시간당 제한속도를 60마일까지 수용할 수 있는 도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포핸드 의원은 “MTA가 제한속도를 60마일 이상으로 올리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핸드 의원은 “제한속도를 65마일까지 올리게 되면 운전자들이 실제로 내는 속도는 75~80까지 이르게 된다”며 “이는 도로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개 법안은 모두 오는 2월께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밀러 의원과 패럿 의원의 법안은 오는 2월 5일 주 하원의 환경위원회(Environmental Matters Committee)에서 심의된다.
이틀 뒤인 7일에는 포핸드 의원의 법안이 주 상원의 법사위원회(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에서 논의된다. 포핸드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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