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자 2명 “북 인권유린 국제사회에 폭로할 것”
▶ 19일 제네바서 수뇌회의 이어 25일 유엔 인권이사회
세계 20개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 주최하는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제네바 수뇌 회의’ 홍보 포스터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탈북자 신동혁씨와 강철환씨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제네바 수뇌 회의’(Geneva Summi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에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범죄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산증인으로 참가한다.이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될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조사 기구 설립 결의 채택 움직임에 상당한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제네바 수뇌 회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제네바 수뇌 회의’ 행사준비위원회는 11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완전통제구역’(Total Control Zone) 관리소에서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 신동혁씨가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에서 10년을 살아남은 강철환씨와 함께 2013년 2월19일 개최되는 제5회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제네바 수뇌 회의’의 주역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준비위는 “지난 1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상태 중 하나’로 지목하고 북한이 자행한 ‘심각한 범죄들’에 대한 ‘완벽한 국제 조사’를 촉구했다”며 “또 지난주에는 47개국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위반 감시자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도 평양의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인권 위반들’에 대한 조사 촉구에 가세했다”고 상기시켰다.
행사준비위는 이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개회를 수일 앞두고 수백명의 유엔 외교관들, 사회운동가들과 언론인들에게 발표될 신씨와 강씨의 증언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캠페인에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제네바 수뇌 회의’는 ‘유엔워치’(UN Watch) 등 세계 20개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연합, 공동주최하는 연례 대회로 올해 회의에는 신씨와 강씨 이외에도 쿠바, 이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티베트 등 출신 인권운동가들과 과거 정치범수용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고 함께 인권, 민주와 자유를 위한 ‘행동 전략’(Action Strategies)을 계획한다.
탈북자 신동혁(사진 왼쪽)씨와 강철환씨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실제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A/HRC/22/57)에서 “북한에서의 심각하고 제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위반들을 조사 기록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또 그와 같은 위반들은 물론 비인도적인 범죄들에 대한 책임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이 주어진 ‘조사 기구’(Inquiry Mechanism)의 설립”을 촉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2003년 이후 유엔이 채택한 16개 결의안과 2004년 이후 유엔 사무총장과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22개 보고서 등 60여 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이 같은 조사 기구의 설립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의 조사는 피해자들의 증언, 생존자와 목격자, 가해자들의 소재를 규명하며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그동안 유엔이 지적한 북한 인권 문제를 크게 ▲주민의 식량권,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류적인 처벌, ▲강제구금, ▲정치범 수용소, ▲성분 차별, ▲표현의 자유 불허, ▲공개 처형, ▲이동의 자유 통제, ▲외국인 납북자 문제 등 9개 분야로 나눠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
앞서 지난 달 14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통탄할’(Deplorable)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욱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에서 수 십년째 지속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 이제 완벽한 ‘국제 조사’(International Inquiry)를 실시할 시점이 왔다”고 발표했다.
필레이 대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초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로켓 발사에 맞춰져 있어 우려 된다”며 “물론 이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거의 전 국민이 여하튼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통탄스러운 북한 인권문제가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레이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과 탈북자 문제, 공개 처형, 사법절차의 부재,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제 조사의 필요성을 뒷받침 했다.
그는 특히 지난 12월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2명을 면담해 극도로 끔찍한 증언을 들었다며 이는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레이 대표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가 제도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 정부를 규탄하는 강력한 결의들을 표결도 없이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북한 정부는 수년에 걸쳐 나의 사무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시종일관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바로 이 같은 이유와 문제의 중대성 때문에 세계에서 최악 중 하나이지만 가장 적게 알려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충분히 정당한 것은 물론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 유엔 인권위원회
필레이 대표의 성명과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는 국제 인권단체들이 수년간 추진해온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 노력에 상당한 탄력을 불어 넣고 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투표 과정 없이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따라서 오는 22일부터 약 1개월간 열리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필레이 대표와 다루스만 보고관이 권고한 북한 인권 상황 조사 위원회 또는 기구를 설립하는 조항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유엔 내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 받는 체계적인 북한 인권 문제 조사가 가능한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인권이사회는 회원국들의 결의에 따라 인권조사위원회 또는 그 보다 다소 강도가 낮고 외교적 부담이 적은 진상조사단(Fact Finding Mission)을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조사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힘을 받고 있다”며 자신과 대화를 나눈 유엔 회원국 가운데 조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단 한 나라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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