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동식 목사 납치10주년 국민 추모식 장면. 김태진 반인도범죄조사위 공동대표, 황우여 IPCNKR 상임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고 있다.
고 김목사 미시민권자 가족들
법원서 요구한 추가증거자료와 함께
진실확인 및 법정판결 제안서 제출
중국에서 2000년 1월 납북된 김동식(65) 목사의 고문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미국 연방법원 소송이 결국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도적인 인권 범죄 자체를 도마에 올린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 목사의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지난 1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김 목사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의한 추가증거로 내세워 궐석재판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요청하는 ‘진실확인 및 법정판결 제안서’(Proposed Findings of Facts and Conclusions of Law)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김 목사 손배소송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동생 김용석(캘리포니아 거주)씨와 아들 김한(미주리 거주)씨가 2009년 4월8일 법원에 김 목사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가 수용소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굶겨져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기하며 시작됐다.가족은 소장에서 “김 목사의 납치는 이를 목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도시인 중국 옌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행해졌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 2,500만 달러와 징벌금 3억 달러 등 총 3억2,500만 달러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2010년 1월14일 국제우편 DHL을 통해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영문과 한글 번역본 소장, 그리고 북한이 60일 이내에 소송에 대응하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 소환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소환장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같은 해 5월21일 북한의 소송 대응권한 포기를 인정하는 ‘궐석’(Default)을 선언했으며 김 목사 가족은 2011년 4월12일 법원에 ‘궐석판결’(Default Judgement)과 그에 따른 궐석재판에서 법원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진실확인 제안서’를 제출했다.
■ 궐석 재판
김 목사 가족은 궐석재판을 통한 법원의 최종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진실확인 제안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북한 전문 학자, 북한 인권운동가, 탈북자들의 진술서와 관련 보고서, 언론 보도, 김 목사 납치 사건에 가담한 북한 공작원을 형사 처벌한 한국 법원 재판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리차드 W. 로버츠 판사는 지난 해 8월1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목사 가족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로버츠 판사는 구체적으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김 목사가 북한 수용소에 비인간적인 상태로 수감돼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정했다.그는 특히 법이 규정한 ‘고문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목사가 북한에서 실제로 구타를 당하고 비인도적인 학대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원고측에게 지시했다.
■추가 증거 제출
따라서 김 목사 가족은 지난 1일 법원 최종 판결을 요청한 기존의 ‘진실확인 제안서’를 대폭 수정한 92 페이지 분량의 개정 ‘진실확인 및 법정판결 제안서’를 제출했다.김 목사 가족은 이 같이 개정된 ‘진실확인 및 법정판결 제안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 제도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지르는 인권 범죄를 집중 조명한 북한 전문가의 진술서와 탈북자 신동혁씨의 경험을 옮긴 책, 북한 관리·교화소 실태를 조사한 민간 비영리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전문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또 지난 9일에는 마르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도 역시 추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김 목사 가족은 ‘진실확인 및 법정판결 제안서’에서 이 같은 추가 증거들이 김 목사가 북한으로 끌려간 뒤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상황에 의한 증거로 내세워 “만일 북한이 소송에 대응 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김 목사의 피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세계로부터 감추고 원고의 (재판을 통한) 진실 확인 권리를 박탈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시기는 전격적으로 판사의 역량에 달려있으나 원고측이 판사가 요구한 추가 증거와 궐석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진실확인 및 법정판결 제안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한 만큼 빠르면 이달, 늦어도 올해 상반기 이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1968년 1월 북한에 나포된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의 선원과 선장 가족 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8년 12월 총 6,500만 달러 손배금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10년 7월에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1972년 5월 발생한 ‘일본적군파’(JRA)의 무장 테러를 지원한 책임으로 북한 정부를 소송한 미국인 피해자들 유족에게 3억7,800만 달러 손배금 승소 판결을 해줬다.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취임 축하 ‘의사부연록’ 미연방의회 제출
의회발언 없이도 미 의회기록 남아
박근혜 당선인의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의사부연록’(Extension of Remark)이 14일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의사부연록’은 본회의에 발언할 내용을 회의 진행 편의상 서면제출로 대신하는 것으로 특정 주요 사안을 의회 발언 없이도 ‘연방의회기록’(Congressional Record)에 포함시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는 목적을 두고 있다.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미국령 사모아) 하원의원은 이날 ‘의사부연록’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2월25일 한국의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한다”며 “그러면 박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자유선거로 당선된 첫 여성 지도자이자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최고 선출직위를 획득하므로 한국 여성들의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산산조각 냈다”며 “미국이 국가를 이끄는 여성을 선출하기도 이전에 이 같은 훌륭한 위업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과 한 세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지배적인 전통이 깊은 한국에서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역사적이라며 아시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성차별을 뛰어 넘어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는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표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외에도 박 당선인은 복잡하고 종종 적개심에 불타는 남북 관계에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가져온다며 그 예로 박 당선인이 1974년 북한 간첩에 의해 어머니(육영수 여사)가 피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의 상처를 제쳐놓고 국가와, 60년 고통을 겪은 이산가족들, 그리고 냉전 정치로 갈라진 민족을 위해 2002년 북한을 방문해 어머니를 살해한 책임이 있는 김정일을 만났다고 내세웠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어 “본인은 종종 커다란 개인적 희생을 무릅쓴 박근혜 당선인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헌신을 기리고자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의회기록에 포함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한다”며 “박 당선인이 올해 나중에 처음으로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하게 되면 동료의원들과 함께 그를 환영하는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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