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한인변호사협회, 23일 지역법률학교… 개인상담도
OCKABA 린다 권 회장(오른쪽부터)과 박영선·강가람 이사가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근에 바뀐 법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해요”
한인 변호사들의 네트워킹 강화와 한인 변호사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협회(회장 린다 권·OCKABA)가 오는 23일 풀러튼 하워드 존슨 호텔(222 W. Houston Ave.)에서 제8회 지역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 법률학교는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법과 사회보장법,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며 지금까지 개최된 기존의 법률학교와 달리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일대일 개인상담을 할 계획이다.
OCKABA 지역 법률학교 담당이사 박영선 변호사는 “세미나는 최근에 바뀐 법 중에 한인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는 분야들만을 선정해 알리게 된다”며 “개인상담은 형법이나 민사법, 이민법 등 법률분야에 상관없이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법률학교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는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 사회보장연금법, 근로계약법 등 3가지 분야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은 매튜 켈리 변호사가 강연하며 전문 통역사가 통역한다. OCKABA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종업원들이 있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들 역시 자신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사회보장연금법은 한인 셰라 리와 윌리엄 와이즈 변호사가 강연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법에서 보장된 권리(62세부터 신청 가능)가 어떤 것인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저소득층에게 보장된 법적 보호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법에 대해서는 메리 김, 김률 변호사가 설명한다. 시간별로 반드시 주어지는 쉬는 시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 종업원들에게는 법적인 권한을 확인시켜 주고 업주들에게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알려줘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미나 후 갖게 될 개인상담은 20여명의 협회 소속 한인 변호사들이 참여할 계획이며 각 전문분야에 따라 10분 정도의 상담이 이뤄진다. 공개된 장소임을 감안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나 보다 장시간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추천해 준다.
강가람 변호사는 “어떤 경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한인들이 있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느 분야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린다 권 회장은 “매월 한 차례 한인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한인들의 법 조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며 “지역 법률학교는 그해 바뀐 법조항이 무엇이며, 한인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정보인지를 검토해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시간”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 법률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oc-kaba.org를 참고하거나 (949)75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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