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447명 전년비 2배… 미 당국 심사는 갈수록 강화
본국 한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이민이 지난 2012년 전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깝게 증가한 가운데 투자이민 심사는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국의 미국 투자이민자는 총 447명으로, 전년도 254명보다 거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을 포함한 투자이민이 크게 늘자 연방 이민국이 투자이민과 관련한 고용창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투자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이민국은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장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투자금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50만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자에게 그 가운데 30만달러를 투자금 보전명목으로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민국에서는 50만달러에서 30만달러를 뺀 20만달러만 정식 투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소 금액인 50만달러를 맞추기 위해 30만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이 투자이민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부동산 미국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해외이주 업체들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한국 내의 한 해외이주 업체는 LA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50만달러를 투자하면 100% 공동소유가 된다고 광고를 하기도 했다.
만약 광고처럼 소유권이 보장된다면 투자이민자는 그 만큼 더 투자를 해야 하고, 만약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면 광고와 달리 완전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민국이 투자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인 200여명이 부동산 투자이민 브로커에게 속아 1,000만달러에 가까운 손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이주개발공사의 홍순도 대표는 “미국 부동산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난맥상이 노출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이민국의 조치는 투자이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을 원칙대로 적용해 부동산 투자이민의 난맥상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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