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저소득층 타겟 이자 명목 20~30% 떼고 세금환급액 미리 융자
연방 국세청(IRS)등 정부 당국이 세금보고 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소위 ‘선환불 융자’(Refund Anticipation Loans)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이자는 물론 이 융자를 통한 사기행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IRS는 최근 언론 및 회계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선환불 융자가 중·저소득층이나 이민자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고리대금업이라며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선환불 융자란 세금환불을 받는 소비자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환불액수를 미리 융자해 주는 것으로 개인 공인회계사나 첵캐싱 업소, 일부 대형 세무법인 체인까지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선환불 융자를 해주는 대신 세금보고 수수료 외에도 융자 수수료, 이자 명목 등으로 환불액수의 20∼30%를 떼 가는 등 폐단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달러의 환불액에 3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170달러를 선환불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연 금리로 따지면 무려 273.75%의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IRS는 이들 선환불 융자의 이자는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최고 1,837%에 달하고 있다며 일부 고리대금업자는 실제보다 많은 세금환불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선환불 융자를 제공한 후 높은 이자와 연체료를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선환불 융자 업자들은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환불을 받는데 2~3개월이 걸린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구좌가 있는 소비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환불구좌에 직접 입금을 이용할 경우 10일에서 14일이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IRS는 납세자들이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언제 수표를 IRS 측이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웹 주소는 www.irs.gov이며 ‘where is my advance child tax credit?’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선환불 융자 대신 남가주 80여개 장소에서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 세금보고 지원 프로그램(VITA·문의 800-829-1040) 또는 주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icanefile.org)의 경우 연방과 주 세금보고를 무료로 전자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주정부 웹사이트(www.ftb.ca.gov)를 통해서도 넷파일(NetFil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주 세금보고를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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