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수. 거리 등 감안.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난 22일 한국 국회에서 ‘반영구 명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본보 3월 23일자 A3면> 현재 재외공관으로만 제한돼 있는 투표소 장소를 공관 이외의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시간 26일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등 2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이 없거나 공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해외동포 거주 밀집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 공관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관 이외 지역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재외선거 제도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투표소를 재외공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소가 협소해 투표소 설치 운영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재외선거인 등록을 선거 전 정해진 기간이 아닌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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