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 한인모녀 뉴욕시. 경찰 제소
▶ 아들 마약단속 경찰 영장 없이 수색...체포후 16시간만에 무혐의로 풀려나
아들 마약단속 경찰 영장 없이 수색
체포후 16시간만에 무혐의로 풀려나
잠을 자던 한인 모녀가 얼굴에 총구를 들이대며 집안으로 들이닥친 뉴욕시 경찰에게 부당하게 체포됐다며 뉴욕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법원 뉴욕동부 지법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박모(43)씨와 박씨의 모친 이모(69)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22일 제출하고 손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소속 경찰관 10여명은 지난해 2월2일 오전 6시께 총기로 완전무장을 한 상태로 박씨 모녀와 박 씨의 아들이 잠자고 있던 브루클린의 주택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갑작스런 경찰들의 난입에 놀란 박씨 가족들은 무슨 영문인지 물었지만 경찰들은 가족들의 얼굴에 총구를 겨누며 “움직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가족들은 정식으로 수색영장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는 게 박씨 측의 주장이다. 결국 경찰들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박씨의 집안을 수색했고 박씨의 아들의 가방에서 극소량의 마약류를 발견, 박씨 가족 전원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 구금했다.
박씨의 아들은 이 과정에서 “엄마와 할머니는 영어를 못한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수차례 외쳤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와 노모 이씨는 감금 약 16시간 만에 무혐의가 인정돼 풀려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쑥대밭이 돼 있었다. 박씨 측은 경찰들이 ▲영장 없이 무단 침입해 불법수색한 점 ▲정황상 혐의가 없음에도 체포를 강행한 점 ▲필요이상의 무력을 사용한 점 ▲모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연방 수정헌법 1, 4, 5, 14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소송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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