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한인 택시기사의 옐로캡 메달리언(영업권)과 차량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판매<본보 3월28일자 A1면>했던 뉴욕시가 실수를 인정하고 원소유주 김기천(53)씨에게 모든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김씨 측 변호인과 뉴욕시 관계자, 경매를 통해 택시를 매입한 ‘라이드 언리미티드’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28일 오후 2시 합의 조정을 위한 컨퍼런스를 가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뉴욕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라이드 언리미티드사의 협조를 구해 김씨의 크라운빅토리아 포드 차량과 옐로캡 메달리언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 측의 소송비용 또한 뉴욕시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봤다.
김씨의 여동생 크리스틴 김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뉴욕시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택시를 구매한 쪽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에 승낙했다”며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김씨 측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옐로캡 메달리언과 차량 등의 금전적 가치가 100만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백인남성 승객에게 당한 이후 약 3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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