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17세 미만 청소년이 태닝업소에서 실내 태닝기계를 이용할 수 없으며 17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하에 이용할 수 있고 14세 미만은 태닝업소 태닝 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1일 서명했다.
관련법 마련은 6세 된 어린 딸과 함께 태닝 업소를 출입하다 지난해 문제를 일으킨 너틀리 거주 태닝 중독 여성의 사건이 계기가 됐다. 뉴저지는 이미 피부암 발병 위험을 이유로 14세 이하 청소년에게 자외선이 강한 태닝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태닝은 피부암을 유발하고 35세 이전에 태닝을 하면 흑색종의 위험성이 75%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오경민 인턴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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