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항목서 주택소유 고의 누락... 혐의 시인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뉴욕주 건강보험플랜에 허위 가입해 부당하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온 한인가정들의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인목사 부부가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 혐의를 시인했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한인 J모목사 부부는 개인 재산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7~2010년간 메디케이드를 불법으로 수령해 지난해 8월 대배심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2일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2007년 약 33만달러 가치의 주택을 구매했음에도 2009년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주택소유 사실을 자산항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J목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홍균 변호사는 “집을 구입하기 전 가입했던 메디케이드를 갱신할 때 주택구입 사실을 자산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빠뜨려 발생한 실수”라며 “의도한 범법행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목사 부부가 구매한 주택은 현재 숏세일 매물로 나와 있는 등 오히려 큰 손해를 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목사 부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에 열린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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