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포괄이민개혁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상원 8인 이민개혁위원회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오는 16일 공식상정하게 될 포괄이민개혁법안<본보 4월12일자 A2면>의 주요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체자 구제 대상 분류를 위해 이 같은 미국입국 ‘기준일자’가 법안 내용에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가에 따르면 이번 이민개혁안에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들에 한해서만 구제해준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1년 12월31일 이후 2013년 4월 현재까지 미국에 입국한 수십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외되는 사면 대상에는 1년 이상의 실형이나 3회 이상의 경범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포함됐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2013년 1월1일을 기준 일자로 제시했으나 공화당은 2011년 이전 일자를 고수해 결국 양측이 2011년 12월31일을 기준 일자로 합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안에는 제외되는 구제대상 외에 ▶시민권자 형제ㆍ자매 초청 폐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즉각 초청 허용 등 가족이민 제도 변경과 ▶현 이민 대기자 10년내 영주권 부여 ▶메리트 포인트 방식 취업이민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연간쿼터를 현재보다 최대 15만개까지 확대하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 비자를 새롭게 신설해 연간 최대 20만개까지 발급키로 했다.
이 밖에 국경안전 및 불법고용 차단 조치 일환으로 5년 이내 국경장벽 설이 마무리 및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자노동확인제(E-Verify)가입 의무화, 출입국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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