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다.
뉴저지주검찰청과 고속도로안전국은 전미교통안전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산만 운전 인식 증진(Distracted Driving Awareness)’ 캠페인에 공식 동참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제프리 시에사 주 검찰총장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극단적 위험 행위”라고 경고한 후 “휴대폰 사용은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개리 포에두비키 주 고속도로안전국 디렉터 대행은 “운전시 운전에 100% 집중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휴대폰 사용과 같이 운전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주 고속도로안전국 집계로 2011년 기준 ‘산만 운전’을 이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6만 건이 넘는다.
전미교통안전위원회는 교통사고 4건당 1건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산만 운전’에 의해 발생하며 지난해 전국에서 약 3,000명이 산만 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뉴저지주는 2008년 3월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벌금은 100달러며 법원비용과 사용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