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식당 등 뒤늦게 카드사 결제불가 통보에 울상
화장품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달 31일 한 한인여성 고객이 1,0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자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씨는 일주일 뒤 카드사에서 이 고객이 사용한 크레딧카드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그 고객이 사용한 카드가 분실 신고가 된 것이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아이까지 데리고 온 손님이라 방심하고 물건을 팔았는데 낭패”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한인상가 일대에 훔치거나 분실된 카드로 적게는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물품을 구입한 뒤 사라지는 크레딧카드 사기가 벌어지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난카드 사기는 한인 식당들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수백 달러어치의 음식을 배달 주문할 경우 도난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때 업소 측은 도난 카드라고 신고한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확실해 어쩔 수 없이 수백 달러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결제의 경우 월말 결산 전까지는 업주들이 도난카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한 피해업주는 “손님이 매번 다른 카드로 주문하는 데다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카드번호 외에 보안번호(CVC)까지 확인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업주가 많지만 카드 결제는 도난이나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결제가 의심스럽다면 운전면허증 또는 집주소나 개인 정보를 꼭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난 카드 사기 유형으로 ▲사이즈, 스타일, 색상, 가격을 불문하고 물품을 대량구매 ▲질문 없이 대량구매 ▲구매과정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거나 결제를 재촉 ▲1차 소액 결제 후 2차로 거액 구매 ▲상점 영업시간 직전이나 닫기 직전 대량 구매 ▲개인정보 공개 거부 등을 꼽고 있다.<천지훈·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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