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담뱃갑에 순하다는 의미의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한 연방정부 조처에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22일 담배 광고와 판촉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정부의 담배 산업 규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담배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법은 연방식품의약국(FDA)이 미국에서 제조·유통되는 담배와 관련 제품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가족 흡연 방지 및 담배 통제법’(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이다. 2009년 6월 의회를 통과해 발효한 이 법은 FDA에 담배 제품의 성분을 평가해 건강에 해로운 성분의 사용을 바꾸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니코틴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무엇보다 담배의 마케팅, 광고활동도 제한, 내년부터 건강 위해요인이 적다는 것을 암시하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와 같은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고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대형 경고 문구와 그래픽 경고 라벨을 담뱃갑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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