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부과하는 ‘시장공정법’이 연방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7일자 A1면 보도> 마지막 관문인 하원 표결을 앞두고 찬반논쟁과 로비가 거세지고 있다.
사업주의 본거지가 있는 주 밖에서 연 100만달러가 넘는 매출을 내는 온라인 업체는 주정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치열한 로비에서 출발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경험해 보고 정작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찬성하면서 하원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공화당 주도의 하원 의원들은 이중과세와 영세업자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주저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들도 갑작스런 비용과 세무조사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최대 온라인 업체인 이베이의 브리언 비에론 이사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범위를 더욱 좁혀야 한다”며 “과세기준을 근로자 수 50명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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