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장 사용내역 해명 이사진“전용금 환원해야”
전상기 한인회장이 건축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인회장 당선 이후 직전 한인회로부터 인수받은 건축기금은 총 12만40달러10센트이며 이 중 5만6,820달러를 한인회보 제작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남은 잔여기간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30일 청기와(구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KACC(Korea Amercia Community Center of SD County·회장 임영상) 정기 이사회에서 전상기 한인회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전 회장은 지난 3월 ‘한인회관 건축기금’을 투명한 관리와 증식을 목적으로 역대 한인회장단들로 구성된 KACC 첫 창립 모임 당시, 다음 정기 이사회 때 건축기금 일부 사용내역에 따른 정확한 해명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본보 3월30일자 A21면 참조)전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제31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전 한인회로부터 받은 건축기금은 총 12만40달러10센트”이며 “세부적으로는 중앙은행에 2만2,143달러23센트, 한미은행에 9만7,896달러87센트가 양도성 예금증서(CD)로 각각 예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지난 창립모임에서 제기한 14만달러가 CD로 예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도 상당한 의문이 들어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지난 2008년부터 국세청(IRS)에 미납된 세금이 1만9,967달러25센트”로 “이 금액을 제외한 12만40달러10센트가 CD로 계좌에 예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 주신다면 어느 정도 기금이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ACC 이사진들은 “목적 헌금인 건축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인회관을 건축하겠다고 결성된 모임인 만큼 다른 용도로 전용한 5만6,820달러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원 조치시켜야 하며, 만약 전 회장을 비롯한 현 한인회 임원진들이 잘못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면 우리들도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정관 △추가 신임 이사 영입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일진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안건토의에서 ‘샌디에고 한인회관 건축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한 정관과 개인 이득추구 방지 내용을 담은 ‘이해상충 방지대책 정관’을 각 이사들이 검토한 후 다음 이사회 때 수정 혹은 추가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이어 현재 샌디에고 한인상공회의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대 회장과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법 전문 제이 박 변호사를 각각 신임 이사로 영입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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