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의료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시행된다. 현재 보험이 없는 모든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영주권자 이상)는 고용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거나, 개인보험을 구매하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아 보험을 매해야 한다. 만일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이나 가족은 수입의 2.5%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한인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소득과 가구 수에 따라서 혜택이 차등 적용되는데, 혜택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모두는 다음 5가지 그룹 중 하나에 속하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받게 될 혜택은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1.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3% 이하인 그룹2.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3% 이상 400%이하인 그룹3.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400% 이상인 그룹4.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해 주는 그룹5. 비이민비자 소유자이거나 신분미비자인 그룹참고로 연방빈곤기준(Federal Poverty Level)이란 연방 정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생계비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이다. 연방빈곤기준의 133%란 4인 가족의 경우 연수입이 3만1,322 달러까지인 경우를 말하고, 2인 가족의 경우 연수입이 2만628이하인 가정을 의미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방빈곤기준 (Federal Poverty Level) 수입가이드라인( 04/01/2013 ~ 03/31/2014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자신이 1번 그룹에 속한다면 무료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약260만 명이 무료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번 그룹에 속한다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보조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험료의 70~94% 사이이다. 수입이 적을수록 보조금 액수는 많아진다. 캘리포니아는 약270만명이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자신의 보조금과 보험료를 Covered California가 제공하는 보조금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coveredCA.com/calculating_the_cost.html )그러나 3번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혜택 없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비이민 비자 소유자 및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혜택도 책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랑헬스케어 미니스트리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3번과 5번 그룹에 속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혜택이 제공되는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플랜과 건강검진 플랜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saranghealthcare.org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원준: (213)7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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