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비싼 학비 내며 20년 기다렸는데…” 이민개혁 성사돼도 혜택 없어 불만 고조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게 될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민신청을 한 합법 이민대기자들의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최장 13년이면 시민권 신청이 허용되지만 법을 지킨 합법 이민대기자들 중에는 20년 넘게 영주권을 대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16일 뉴욕타임스가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에 가려 20년 넘게 ‘기다림’을 계속해 온 합법 이민대기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멕시코 여성인 바르베레나는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초청으로 미국에 와 영주권을 신청한 지 벌써 17년째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주권 승인 소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바르베레나는 “나는 지난 17년간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했고, 합법적인 비자신분을 유지해 왔다. 내 아들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비싼 학비를 내며 대학을 마쳐야 했다”며 “포괄이민개혁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는 ‘전부’가 되겠지만, 나 같은 합법 이민대기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가족이민을 신청한 후 대기 중인 이민대기자는 440여만명. 이들 중 이민적체가 극심한 이민대기자들은 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자들로 최악의 경우 24년 이상 대기 중인 이민 대기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바르베레나와 같이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 부문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멕시코 국적자는 최소 20.1년을 대기해야 하며, 필리핀 국적자는 20.5년을 대기하게 된다. 시민권자의 형제ㆍ자매 부문 적체는 더욱 심각해 필리핀 국적자의 경우 최소 23.5년까지 대기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문에 22만명,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에 28만9,000명이 대기 중이다. 이 두 부문은 그나마 영주권 대기기간이 1∼7년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멕시코 국적자는 상황이 달라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인 경우에도 19.8년을 대기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대기자들이 몰려 있는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부문,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ㆍ자매 등 3개 가족초청 이민 부문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 출신 이민대기자들이 최소한 10년은 대기해야 영주권을 받게 되어 있어 합법 이민대기자들의 불만이 높다.
포괄이민개혁이 성사되면 연방 정부의 법과 규칙대로 영주권을 신청한 합법 이민대기자들보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먼저 영주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합법 이민대기자들의 불만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 대기 중인 합법 이민대기자들의 불만처럼 포괄이민개혁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포괄이민개혁이 성사로 합법 이민문호가 대폭 확대되면, 이민 적체가 대거 해소되면서 이들의 대기기간도 훨씬 단축될 수 있어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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