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보 기자, 살인 피의자 배심원 재판 참여기
▶ 갱단원, 라이벌 오인 차량총격 살해 케이스
무죄평결로 인해 전국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지 짐머만 배심원 재판의 모습. 짐머 만(오른쪽)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 웨스트 변호사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플로리다주 제18 순회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 흑인 소년 트레이본 마틴(17)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짐머만(29)에게 무죄평결을 내리면서 흑인 커뮤니티가 분노를 표시하는 등 이번 평결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심원 재판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는데, 기자도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지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4주간 형사재판 과정과 평결에 참여했다. 짐머만 무죄평결을 계기로 전국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심원 재판과정 현장을 살펴본다. < 조환동 기자>
■개요
피고인 흑인 남성(33세)은 지난 2012년 4월11일 사우스센트럴 지역에서 길을 걷고 있던 20대 후반의 흑인 남성을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살해한 1급 살인 및 판매를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 등 2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악명 높은 양대 흑인 갱인‘ 블러드’(Bloods)와‘ 크립’(Crips) 간의 알력이 그 배경이다. 크립갱단원인 피고는 블러드 갱 지역을 운전하면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라이벌갱 단원으로 오판해 총으로 쏴 살해한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살해당한 흑인 남성은 갱단원이 아닌 일반시민으로 드러났다. 피고는 사건 발생한 달여 만인 2012년 5월17일 LA경찰국(LAPD)에 의해 체포됐다.
■배심원 선정작업
기자를 비롯해 50명의 배심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선정작업이 진행됐다. 재판을 주재한 C.H. Reim 판사는 모든 배심원들에게 거주하는 도시, 기혼 여부,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배우자의 직업, 이전 배심원 재판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있을 경우 배심원 재판이 평결에 도달했는지 등을물었다.
또 추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합리적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지 ▲본인과 가족, 친구 중 경관으로 일하는지▲증인으로 나서는 경관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인과 가족, 친구 중 범죄피해를 당한적이 있는지 ▲본인과 가족, 친구 중 형사재판에서 피고 또는 증인으로 나선적이 있는지 ▲본인과 가족, 친구 중 변호사나 법원 직원이 있는지 ▲총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야 했다.
검사와 변호사는 배심원 후보를 제외시키면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않아도 된다. 많은 한인들이 생각하는것처럼 영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배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판사는“법이 명시한 유일한 합법적인 제유 사유인‘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한영어미숙 등 그 어떤 핑계도 용납하지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배심원 선정작업에만 꼬박 4일이 걸렸으며 6월20일 12명의 정규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됐다. 12명 배심원은 남성 8명, 여성 4명, 또 인종적으로는 히스패닉 6명, 아시안 4명,백인 2명으로 구성됐다. 50명 예비 배심원 중 흑인도 4명이 있었으나 이들은모두 검사와 변호사에 의해 제외됐다.
■재판과정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에 비해 훨씬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민사재판의 경우 12명 배심원 중 9명이 의견일치를 보면 평결에도달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12명 전원 만장일치를 봐야 평결에도달할 수 있다.
또한 가주에서 형사상 유죄가 입증하려면 검찰은 혐의에 대해 ‘beyondreasonable doubt’ 즉 ‘합리적인 의심을넘어선‘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같은 잣대는 민사재판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 (direct evidence)와 간접적인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인 증거로는 범죄현장 체포, 지문, 유전자, 범죄 무기등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증거는 없이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해야 했다.
인근 리커스토어의 감시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차량과 범인이 이 차량을운전하고 총격을 쏜 후 차량으로 도주했다고 목격한 주민 3명의 증인 등이다. 또 피고가 감방에 숨겨진 비밀 카메라에서 경찰의 밀고자(informant)와나눈 대화에서 범죄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녹음테입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는 없었다.
검찰 측은 이밖에도 다수의 경관들을 증인으로 출두시켜 피고가 갱 단원이었으며 마약 판매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심리와 평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주민들의 증언과 감시카메라, 녹취록 등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피고의 차량임은 확인됐지만 총을 쏜 사람이 피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권총이나 지문 등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피고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일간의 심리에서 대다수(10명) 배심원은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한결과 원고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론에도달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에 도달하기 위해 3차례나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첫 표결에서는 10 대 2로유죄평결, 두 번째 표결에서는 8 대 2로 유죄평결, 마지막 세 번째 표결에서도 결국 10 대 2로 유죄평결이 나왔으나 12명 전원 만장일치의 유죄평결에는도달할 수 없었다. 2명의 히스패닉 여성 배심원이 끝내 무죄평결을 주장했던것이다. 대신 배심원은 두 번째 혐의인‘판매를 위한 마약소지’ 혐의에는 12명전원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 LA카운티 배심원 제도와 절차
배심원 수는 주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6명에서 12명으로구성된다. 모든 시민권자는 배심원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유일하게 배심원 의무를 면제 받는 직종은 경찰관(peace officer)이다.
이번 플로리다주 짐머만 재판의경우 배심원 6명(대체 배심원 4명추가)으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LA카운티의 경우 배심원은 12명이 선정된다. 또 추가로 2~3명의 대체 배심원(alternate juror)이 선정된다. 대체배심원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배심원들을 대체하게 된다.
실제로 기자가 참여한 재판에서도 3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했으며2명의 배심원이 의료/개인사정 등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재판이 끝날 당시에는 1명만의 예비배심원이 남게 됐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서 담당판사는재판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명령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배심원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범죄현장을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과정 중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금지된다. 대신 평결이 끝난 후에는 배심원이 자유롭게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평결 후 90일 동안은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받는 외부 인터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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