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케어 세미나 현장중계
▶ 종업원 50명 가입 의무화 1년 연기·플랜내용 세분화
24일 한인회관에서 한미보험과 미주한인봉제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허상윤 인턴기자>
한미보험과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잔 리)가 24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일반 및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반 및 자영업자들이 숙지해야 할 오바마케어를 소개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강사로 나온 한미보험 박창경 다운타운 지국장과 함께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질의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안이란?
- 지난 2010년 연방 정부가 미국 내 3,200만명의 무보험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건강보험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법안은 ‘Affordable Care Act’(ACA-저렴한 건강보험) 또는 ‘오바마케어’(ObamaCare)라고 불리는데 보험가입 신청 시기(10월1일부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실치 않은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실시되더라도 앞으로 몇 년 간은 계속해서 변해 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연방 정부는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의 핵심조항 시행을 1년 연기했다.
▲지병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오바마케어의 주요 혜택은?
- 일단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는 누구나 나이, 건강상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큰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소위 ‘캐딜락’ 플랜을 제하고는 지금까지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개인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혜택이 크다. 평생 한도액도 없고, 임산 보험혜택, 정신과 치료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6세까지의 젊은이들은 부모들 보험에 자녀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연방 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 받을 수 있다.
▲정부보조 규모와 기준은?
- 연방 정부에서 규정한 저소득층 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 혜택이 추산된다. 저소득 기준(2012년 현재 1만1,170달러)의 138~400% 수준의 연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가족의 수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진다. 소득이 138% 미만이면 메디칼 수혜자로 지정돼 보험료의 100%를 보조금으로 받고 400%가 넘으면 보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 오바마케어는 우선 18세 이상 성인(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케어 수혜자 제외)은 2014년 3월31일까지 개인 또는 가족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적용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 연 소득의 1% 또는 95달러, 2016년 연 소득의 2.5% 또는 6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일반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바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보조금이나 기업이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정부의 오바마케어 관리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상품과 일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본인 및 기업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면 되지만 일단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세금 크레딧이나 보조금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보험 상품들은?
-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한 보험플랜을 제공한다. 가입자는 보험플랜 등급에 따라 납부액 및 의료보험 혜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플래티넘 보험자는 치료비용의 10%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가 가장 낮은 브론즈의 경우 치료비용의 총 40%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플랜, 보험자, 가족 구성원, 연령, 연간 수익, 지역에 따라 차등된 요금이 적용된다.
▲20명 직원의 봉제공장의 경우 세금 크레딧 보조액 규모는?
- 20명 정도의 직원(연 평균 5만달러 미만의 연봉)이 근무하는 한인 의류업체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할 경우 정부에서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첫 2년 동안 제공하고 2014년부터 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나?
-직원들이 1주일 근무시간이 30시간이 넘으면 풀타임으로 구분된다.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보험 적용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쳐 30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풀타임 직원 20명에 주 1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60명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풀타임 직원 수는 풀타임 20명에, 60명이 일하는 10시간의 합인 600시간을 풀타임 기준인 30시간으로 나눈 결과인 20명을 더한 40명이 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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