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 인터뷰- 킴치 부이 연방 노동청 LA지국장
▶ 한인업체,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등 적발 많아 16세 미만 불법고용 등 심각 사안은 형사처벌도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의류업체들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타겟으로 한 연방 노동청(DOL)의 불시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당국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인 업체들을 타겟으로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은 고질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으며 그간의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LA 지역에서 벌어지는 연방 노동법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킴치 부이(사진) 연방 노동청 임금 및 근로관리국 LA 지국장과의 일문일답.
- 한인 의류업계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 얼마나 자주 단속을 벌이는가.
▲한인 의류업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단속을 실시한다. 의류, 봉제업체뿐만 아니라 요식업, 건설업, 농업 등 거의 모든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 한인 업체들이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
▲연방 최저임금(7.25달러) 및 오버타임 미지급, 임금관련 기록보관 소홀, 타임카드 불이행, 의류제조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의류 라이선스(garment license) 미소지 등이다. 일부 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시간 당 6달러를 지급하며 노동착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범법행위 중 의류 라이선스 미소지는 연방 정부가 아닌 가주 정부 소관이다.
- 약 한달 전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방문해 한인의류 및 봉제협회 임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포커스는 모든 업체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며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 한인 단체장들에게 회원들이 법을 지키며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했고 이를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인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불시단속에는 몇 명의 수사관들이 동원되며 하루에 몇 개의 업소를 방문하는가.
▲업체 사정 및 사안의 심각성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다. 적게는 2~3명, 많게는 4명 이상이 한 업체를 방문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커버하는 지역이 워낙 방대해 하루에 아주 많은 업소는 방문하지 못한다. 22명의 수사관이 LA 카운티 대부분, 벤추라, 샌타바바라 카운티까지 관할한다.
- 한인 업체 단속 때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인 수사관이 동원된다고 들었다.
▲LA 지국에 1명의 한인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한인 업체라 하더라도 단속 때 한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의 영어구사에 전혀 문제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기관이라 다양한 리소스를 구비하고 있어 특정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조달이 가능하다.
- 업소가 처음 노동법 위반혐의로 적발될 경우 처벌의 강도는?▲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다. 근로자들에게 오버타임을 포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하며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을 거래업체에 배송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시키기도 한다.
16세 미만 아동을 불법고용하거나 업체가 인신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심각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연방 검찰, 카운티 검찰 등으로 케이스가 넘어가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 한인 업체들이 타인종 업체보다 불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보는가.
▲한인 업체들의 적발률이 높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이런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류업이 타업종보다 노동법 위반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지난 5년간 LA 지국에서 남가주 내 1,500여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93%가 노동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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