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해외 금융자산에 ‘세금폭탄’
▶ 일부는 영주권 포기·한국계좌 폐쇄도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이 해외 금융회사에 자금과 자산을 은닉해 탈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0년 3월 제정한 ‘해외 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Act)이 내년 7월 발효되면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A1면 보도> 한국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둔 한인들 역시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LA와 서울을 오가면서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시중은행에 100만달러 상당을 예금해 이에 대한 이자 소득세 13.2%를 한국 국세청에 내오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 재무부에는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FATCA 시행과 함께 이자 소득의 30%를 벌금(이자 소득세 포함)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내야 한다. 그는 “세금보다 그동안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벌금이 더 두렵다”며 “미국에서 은퇴생활을 할 생각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남은여생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70만달러 상당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모씨는 자신 몫의 유산을 형제들에게 나눠 맡겼다.
박씨는 “굳이 한국 자산 내용을 IRS에 알려 매년 신고하는 것보다 그냥 형제들이 관리하게 하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 조금씩 받아쓰기로 결정했다”며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걱정거리도 생겼다”고 전했다.
아예 한국의 은행계좌를 없애는 한인도 늘고 있다. 한국 시중은행에 150만달러 정도를 예치해 온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는 최근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좌는 해지했다.
이씨는 “일단 현금은 금고에 넣어 놓았지만 사실 이 돈을 어떻게 미국에 가져올지 걱정”이라며 “세금 신고를 안 한 데 따른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의 은행 관계자들 역시 FATCA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처법 문의가 몰려들고 있지만 정확한 답을 주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킹(PB) 관계자는 “계좌 내용을 숨길 경우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도 벌과금을 물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만 전하고 있다”며 “일부 고격은 금값 하락에도 골드바를 계좌 해지와 함께 마련된 현금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해외자산 세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Act·해외 금융계좌 납세순응법)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해외 금융계좌를 현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해외 금융계좌를 현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IRS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IRS은 통보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30%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징벌금으로 징수한다.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해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금융계좌에 1만달러 이상 예치하고 있는 미국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미국 재무부에 해당 계좌 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 해외에 있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뮤추얼 펀드, 신탁 등과 같은 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고 돈을 입금 출금할 수 있는 서명 권한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IRS에 폼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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