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억 달러 규모의 융자 사기 사건으로 메릴랜드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1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오승은 변호사(44, VA 그레잇 폴스)가 이번에는 버지니아 연방법원으로부터 3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7월10일 A1면 참조).
버지니아 연방법원은 16일 부동산 매매 세틀먼트시 작성하는 HUD-1 서류를 여러개 작성, 은행 등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500만 달러 이상의 숏세일과 모기지 사기를 벌인 혐의를 적용, 오 변호사에게 징역 30개월, 보호 관찰 5년과 함께 679만여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 변호사는 메릴랜드에서 51개월을 징역 생활한 뒤 버지니아에서 또다시 30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선고에 앞서 제럴드 리 판사는 “오 변호사의 성장 및 교육적 배경 등을 살펴봤을 때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며 “수년동안 범죄를 저질러 온 점, 피해자들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변호사로서의 의무와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오 변호사는 말하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가족과 미국에 대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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