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3월7일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유엔>
북한에 외교관 상주 국가들 상대 문의결과 16개국서 답신
“국제 금융거래.해외 각종물품 및 서비스 제공받기 힘들어”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회원국들의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이행되고 있어 영향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주 평양대사관 행정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국이 취한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이들 평양 주재 대사관이 국제금융거래와 해외로부터 각종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 제재로 영향을 받는 제3국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유엔헌장 조항 이행’ 보고서(A/68/226)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북한에 외교관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서신으로 문의한 결과 16개 국가들로부터 답신을 받았다.북한에는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 브라질, 인도, 쿠바 등 23개국이 대사관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안보리는 결의 1874호(2009년) 21조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제재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되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북한에서의 외교관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며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에 따라 설립된 안보리 위원회(북한 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2012년 10월4일 평양에 외교 대표부를 둔 국가들에게 이 조항을 상기시키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어 “서신은 또 이들 국가에게 (평양 주재) 외교 대표부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으로 인해 국제금융거래, 해외로부터의 물품 수입 또는 서비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의 여부를 문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서신은 추가로 이들 국가에게 상기 언급된 안보리 결의들의 이행 결과에 따른 제3국가의 특정 기관이나 매체의 조치로 인해 북한에서의 외교 활동이 지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고 있는가도 문의했다”며 그 결과 “위원회가 16개 답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위원회가 받은 답신이 어느 국가로부터인가와 답신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활동 최종보고서에서 “몇몇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들로 인해 (주 평양)외교 대표부가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위원회와 전문가패널에 보고해 왔다”며 “전문가패널이 몇몇 북한주재 외교 대표부 대사들을 만났고 회원국들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전문가패널이 2011년 9월 발러리 수키닌 러시아 대사를, 2011년 12월과 2013년 2월 게하드 타이드맨 독일 대사를, 2012년 1월 캐런 월스텐홈 영국 대사를 각각 만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뒤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한편 북한에서 상시로 활동하는 6개 국제구호단체는 지난 5월 안보리 결의의 북한 제재 조치로 인해 대북 송금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yishin@koreatimes.com
■ 오준 외교부 본부대사 주 유엔대사 내정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2일 오준(58) 외교부 본부 대사를 주 유엔 대사로 내정했다. 오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1978년 외무고시 12회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 브라질 공사,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약실장, 주 싱가포르 대사 등을 역임했다.
또 유엔대표부 근무로는 한국 유엔 가입 전인 1985~1988년 2등 서기관을 거쳐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 공사(2001~2002년), 그리고 2006년 차석대사로 재직할 당시 유엔 군축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유엔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이시영 전 외교통상부 차관과 함께 한국 외교관 증 유엔대표부 역대 최다(4차례) 근무자로 기록되는 유엔·다자외교 전문가다.
그는 1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감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에 “유엔은 3대축인 평화·인권·개발 문제에서 중요한 시기에 있고 우리나라와 유엔 관계도 중요한 때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세 분야에서 북한 관련 사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북한과 한반도 앞날에 큰 지분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을 통해 어떻게 북한을 다루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답했다.
2011년 5월 임명된 김숙 현 유엔대사는 2년여 간의 대사직 수행을 마치고 귀국하게 된다.
■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제재대상 단체.개인 이름 한글로도 표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위원회가 정한 제재대상 북한의 단체 명칭과 개인 이름을 한글로도 표기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모든 업무와 문서에 5개 유엔 공식 언어(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와 아랍어(총회, 안보리 및 경제사회이사회 공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제재 명단은 영문으로 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6월11일 위원회에 제출한 제재이행 최종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화하고 제재 대상 단체·개인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명단에 오른 매체와 개인들의 이름과 별칭을 그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표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제재위원회 홈페이지(www.un.org/sc/committees/1718/index.shtml)에 접속하면 위원회가 그간 제재 명단에 올린 19개 단체 명칭과 12명 개인 이름을 한글로 확인할 수 있다.
제재위원회는 이날 한글 동시 표기 시작 이외에도 역시 전문가패널의 권고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일부 단체·개인의 별칭,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추가로 확인된 정보를 업데이트 한 명단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한편 북한 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이 제재이행 최종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제재위원회가 북한 원자력공업성 등 단체(기관) 4곳과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 개인 8명,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국적인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전문가패널은 이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무기수출 활동에 관여한 각종 증거를 근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민간 비영리 단체 ‘시큐리티 카운슬 리포트’(SCR·Security Council Report)는 지난 달 발행한 ‘8월 전망보고서’의 북한 편에서 1718 위원회가 5월31일과 7월1일, 같은 달 31일 등 3차례에 만나 전문가패널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2개 상임이사국이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CR은 또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더 큰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CR은 그러나 현재 제재 대상인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CR이 언급한 추가 제재 반대 2개 상임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SCR은 3일 발행한 ‘9월 전망보고서’에서 실비 루카스 1718 위원회 위원장이 8월7일 안보리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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