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특허제도 ‘선 발명주의’ 서 ‘선 출원주의’ 로 전환
▶ 물건 먼저 만들어 놓고도 수출 포기 소송 당하기도
최근 한국의 한 중소기업은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이마 앞에 갖다 대면 체온을 알려주는 디지털 체온계를 개발, 미국시장에 수출하려다 관련기술을 선점한 미국 기업이 먼저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한 사실을 알고 결국 제품의 미국 수출을 포기했다.
이 기술은 특허 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몇몇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특허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올해 3월부터 미국 내 특허제도가 선 발명주의에서 선 출원주의로 개정되면서 이를 숙지하지 못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 등록을 신속히 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관장 박동형) IP(지식재산권) 데스크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108개의 한국 및 동포 기업으로부터 총 411건의 IP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올 상반기 동안 매달 평균 70건의 지재권 상담 문의가 들어왔으며 지난 6월에만 8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이 중 특허관련 상담은 114건(발명특허 99건, 디자인특허 15건), 상표관련 상담은 221건, 저작권 관련 상담은 13건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특허나 상표에 대한 권리확보 관련 상담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이유로 문제가 돼 IP 데스크에 상담을 요청해 온 경우가 85건(21%)을 차지,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를 당해 상담을 요청한 24건(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12년 상반기의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 지재권 침해관련 상담은 25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는 9건을 기록, 올 들어 한국 및 미국 기업 간의 지재권 분쟁이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 IP 데스크 소속 김윤정 변호사는 “미국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의식이 높고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와 대응 역시 적극적인 관계로 한국 기업들이 지재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 기업의 지재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수출 및 제조 때 해당 제품이나 상표에 대한 미국 내 지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당 수천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관련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아 경쟁사들이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법은 1952년 개정 이래 60년 만에 지난 3월16일부터 ‘선 출원주의’로 변경됐으며 이는 최초 발명자에게 특허를 주는 ‘선 발명주의’에서 우선적으로 유효한 특허를 먼저 출원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변경으로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에 대한 출원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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