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미 맥코트, 1억3,100만달러 위자료 무효요청 기각 전 남편 프랭크가 구단 21억달러에 매각 후 소송 제기
제이미 맥코트는 전 남편 프랭크 맥코트로부터 이혼 위자료로 받은 1억3,100만달러가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LA 다저스의 전 공동구단주였던제이미 맥코트가 전 남편인 프랭크맥코트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합의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이 기각됐다.
LA 수퍼리어코트의 스캇 고든 판사는 9일 내린 판결에서 전 남편 프랭크가 다저스의 잠정적 가치를 잘못 알려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위자료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는 제이미 맥코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기각했다. 제이미는 프랭크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1억3,100만달러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고 프랭크 맥코트는 이혼이 확정된 후 5개월 후 구겐하임 파트너스에 다저스를 21억5,000만달러에 매각했다. 위자료 액수가 다저스 매각 가격의 6% 정도에 불과한것에 충격을 받은 제이미는 곧 전 남편 프랭크의 다저스의 진정한 가치를자신에게 숨기는 바람에 형편없이 적은 위자료에 합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고든 판사는 제이미가 다저스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구단 운영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팀의 모든 재정관련 서류를접할 권한이 있었다며 프랭크가 제이미로부터 다저스의 진정한 가치를 숨겼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제이미의변호사인 버트 필즈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프랭크맥코트는 다저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으로 4억6,000만달러, 구겐하임이 인수한 각종 채무 4억1,200만달러를 제외하고도 무려 12억7,800만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추가로 구겐하임은 맥코트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기금에 최고 6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그에게 운영요금조로 평균연봉 55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맥코트가50% 소유권을 보유한 다저스테디엄주변 파킹랏의 사용료로 매년 700만달러를 낸다. 맥코트는 또 파킹랏 지분을 구겐하임에 1억5,000만달러에팔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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