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 “이젠 국회에 집중하자” 확산
한국 헌법재판소가 미주 한인 젊은이가 제기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적선택 시기 제한 위헌 소송을 각하시키는 판결을 내리면서<본보 9월30일자 A1면> 현재 미주한인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위한 법률 불이익 개선운동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헌법 재판소가 29일 내린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한 현행 국적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적법 제12조 2항 등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또한 국적 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이 조항은 당시 ‘병역 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 의도치 않은 법률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인사회에서 재개정 목소리가 높았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번 헌법 소원의 취지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버지니아의 한인 대니얼 김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새 국적법 시행 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어 국회가 나서 이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인사회에는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인 관계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재외동포 2세가 약 2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돼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을 중심으로 LA와 워싱턴D.C. 등 미국내 주요도시의 한인사회는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지난 13일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승기·김영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은 물론 LA한인회, 시카고 한인회, 달라스한인회, 버지니아한인회, 애틀랜타한인회, 샌프란시스코한인회도 이번 추진위 건의안에 공동을 서명하고 현지 한인사회의 여론을 전했다. 추진위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법개정 운동은 국회를 상대로 전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공동위원장은 “한국 정치인들도 이제 병역법 및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서 “헌재 결정에 개의치 않고, 범동포적인 캠페인을 펼쳐가며 한국 정치권이 재외국민 2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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