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 방해 혐의
▶ 아들은 종신형 처해질 듯
살인자 아들이 수사를 피해 멕시코로 도주하는 것을 도운 아버지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4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사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산브루노에 거주하는 마이클 오티즈(50세)는 그의 아들인 조셉 오티즈(23세)가 지난 2010년 12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이벌 갱단 3명을 살해한 후 멕시코로 도주하는 것을 도운 혐의이다.
그의 아들 조셉도 살인죄를 인정, 종신형에 처해질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마이클 오티즈가 그의 아들인 조셉이 곤잘로 아발로스(19), 오말 콜테즈(!8), 헥톨 프로레스(20) 등 라이벌 갱단 3명을 죽일 때 사용한 총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마이클의 아들 조셉은 라이벌 갱들을 살해한 후 멕시코로 도망가기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아버지는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총기를 숨겨, 아들의 도주를 도운 혐의다.
마이클 오티즈는 지난 7월 이에 대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아들 조셉의 경우 오는 11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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