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E 감사강화로 에스크로 때 문제 발생
▶ 세금미납에 계약 파기·인수 후에도 갈 등
미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각종 비즈니스 거래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판매세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거래 계약을 끝낼 경우 새 주인이 밀린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에서 1년 전에 이민 온 김모씨는 최근 이스트LA에서 한 도넛업소를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낮은 가격에 구입했는데 매입 후 셀러로부터 가주 조세형평국(BOE)이 발행하는 세금완납 증명서(certificate of tax payment)를 발급받지 못했다. 김씨는 셀러가 3만달러에 달하는 판매세 미납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조세형평국은 현 오너인 김씨에게 판매세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우스LA에서 최근 마켓을 구입하려고 했던 박모씨는 셀러가 세금완납 증명서를 전달하지 못해 매입을 포기했다.
박씨는 “처음 거래가 오고갈 때는 판매세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에스크로가 끝나기 며칠을 앞두고도 세금완납 증명서 미비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가주 조세형평국 등 관계기관들의 세무감사가 부쩍 강화돼 에스크로 종결 때 셀러의 판매세에 대한 의무감사를 거의 모든 사업체에 예외 없이 실시하면서 이 문제로 매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잇다르고 있다.
에스크로 전문가들은 셀러가 판매세를 내지 않고 사업체를 넘기게 되면 미납된 세금이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승계의 의무’(successor’sliability)가 있기 때문에 밀린 셀러의 판매세 세금은 최종 매입 전에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주인이 바뀌어도 전 오너가 내야 할 세금이 새 주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돼 이를 처리하느라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에스크로 회사와 수시로 접촉하며 문제가 없는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과정은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하에 셀러에게 지급될 대금의 일부를 유예하고, 나중에 셀러가 판매세를 완납했다는 증빙서류(certificate of payment)가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되면 유예했던 대금을 셀러에게 돌려주면서 매매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
증명서의 신청방법은 마지막 판매 보고서를 담당 회계사에게 받아 해당 조세형평국의 지역사무소를 방문, 모든 세금을 완납하고 에스크로용 세금완납 증명서를 신청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10일 안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며, 위의 증명서 신청 때 반드시 에스크로 지침서, 종결지침서, 장비목록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타운 내 한 에스크로 업체의 오피서는 “최근 주정부가 예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판매세에 대한 감사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이 기록이 사업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체 매각 전에 담당 세무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에스크로 종결 후 사업체 매각대금을 유예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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