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저는 1952년1월에 출생한독신으로 미국 시민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한지20년이 되며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다음과같은 질문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제가 62세가 되는 2014년 1월에조기 은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퇴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요. 제가 만약 62세에 직장을 그만 둔다면 그때 메디케어를 무료로 받게 되나요. 메디케어 파트 A, B그리고 파트 C에대해 설명해 주시고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워싱톤주 독자>
<답> 질문 감사드리며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62세에 조기은퇴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62세되기 한달 전에 온라인 (www.ssa.gov) 으로 신청 하거나 1-800-772-1213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역관이 필요하면 미리요청을 해야 하며 이 서비스는 무료 입니다. 조기은퇴를 신청하면 삭감된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며 정확한 액수는신청할 당시에 알려 줄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면 40 근로 크레딧을 이미 쌓았다 하더라도 62세에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 은퇴를 신청하는 경우 65세 생일이 가까워 질 때 메디케어카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이고 파트 B는 의료보험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면 파트A와 파트B를 두개 다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의료 비용 전액을 커버 해주지 않아서 공제금과공동 보험료 그리고 다른 관련된비용들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험회사로 부터 메디갭(또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라고도 함)을 구매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파트 A나 B 또는 두개를 다 갖게 되면 처방약 값을 절약 하기위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NAPCA는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노인들이 파트 D에 등록하는것과 파트D에 혜택을 주는 저 소득층 보조금 (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 라고도함) 신청을 도와 줍니다.
메디케어와사회보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NAPCA의 웹사이트인 www.napca.org을 방문해 주십시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