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 시의회는 지난 2일 주택가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거나 큰 그룹이 모여서 흡연 또는 많은 차들을 한꺼번에 주차시키는 등을 비롯해 주민들을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첫 번째 위반했을 경우에 250달러, 2번째 500달러, 그 이상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키기로 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위반내용은 ▲한 주택 주위에 자전거, 승용차, 도보자로 인해서 트래픽이 심하고 파킹랏이 없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이 계속되고 ▲특이하게 범죄 발발과 신고전화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가 많고 ▲거리나 야드 인도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 등이다.
이 조례는 마약이나 알콜 중독자 회복을 위한 ‘소버-리빙 홈즈’ 또는 특정한 주택을 타겟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소버-리빙 홈즈’ 인근 주민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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