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도드 프랭크법’시행… 상대국 환율·세금 등 정보제공 의무화
▶ 30분 내 취소 땐 환불
오는 28일부터 은행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송금 보호법안이 실시된다. 3일 윌셔은행 웨스턴 지점을 찾은 한인 고객이 해외 송금을 위한 환율을 문의하고 있다.<하상윤 인턴기자>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해외 송금과 관련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이 한인은행을 포함한 미 전역의 금융기관에서 시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법인 ‘도드 프랭크’(Dodd-Frank) 법안 섹션 1073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한인은행을 비롯해 해외 송금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개인 고객이 15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 때 수취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환율, 송금 수수료, 세금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된다.
이 법은 또 미국에서 제3국으로 송금을 보내는 고객들이 타 은행의 환율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30분 이내에 송금을 보낸 은행에 서면이나 전화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 해당 은행은 반드시 송금 총액과 수수료를 전액 고객에게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취인이 송금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어떤 문제나 오류가 발생해 송금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고객들은 재송금 서비스나 송금 전액과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고객들은 해외 송금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3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다그동안 해외 송금 서비스는 고객보다 은행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인은행의 경우 해외 송금 때 달러 송금만 가능했으며, 수취인이 거주하는 해당국 은행들이 당일 가장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횡포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한인은행 고객이 한국으로 송금을 보낼 때 달러로만 보내야 했으며 한화로 보내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고객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0달러를 송금하더라도 수수료와 수취인 받게 되는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객들은 당일 환율에 따라 달러나 해당국의 통화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수취인이 받게 되는 총액도 바로 확인 가능해졌다”며 “특히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못돼 송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재송금 및 환불과 관련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당일 환율 변환에 어려움을 겪어 웰스파고, BOA, 체이스뱅크와 같은 중간은행(intermediary)의 환율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현행 20달러 상당의 송금 수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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