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세금도 피할 수 없다. 죽음에 대비한 것이 잘 짜인 생명보험이고, 세금에 대비한 것이 일 잘 하는 회계사다.
오늘은 생명보험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붙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본다. 사실 사랑하는 남은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 보험인데, 여기에 세금 폭탄이 터지니 환장할 노릇이지 않은가.
먼저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면제가 된다. 525만 달러의 기본공제가 있어서 웬만한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된다(단, 기본공제가 낮은 주 정부는 예외). 문제는 요새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생전에 얼마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전환할 때 생긴다.
첫째, 그나마 쉽게 돈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보험대출인데 여기에 세금이 따른다. 예를 들어 매달 얼마씩을 낸 생명보험에 10만 달러가 쌓였다고 치자. 이것을 현금가치(CSV, cash surrender value)라고 한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총 8만 달러라면 그동안 2만 달러의 이자가 붙은 셈이다.
이 현금가치를 담보로 보험 대출을 9만 달러 받았다. 그런데 보험료와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자동 대출을 일으킨다. 어느 날엔 대출금 잔액이 현금가치를 넘어가 그 보험은 자동해약이 되고 이때 이자 성격의 2만 달러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이런 "surrender squeeze"는 현금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을 내는 phantom income의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MEC(modified endowment contract) 조건의 보험에서는 세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59.5세 이전에 돈을 빼면 10%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판이다. 내 생명보험이 MEC 보험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둘째, 본인의 생명보험을 life-settlement 회사에 팔아서 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좋지만 대신 나중에 사망 보험금은 그 회사가 가져간다. 사망 가능성이 높으면 판매가격도 높은데, 보통 보험금의 20% 정도를 받는다. 사망이 임박한 경우에는 70%까지 올라간다(세법 101(g)(2)(b) 조항).
마지막으로, long-term-care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보험료 내는 것이 힘들면 1035 exchange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생명 보험금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여생 동안 연금을 받는다. 물론 여기에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사망 후 유족이 받는 생명보험금이 아닌 생전의 보험은 모두 세금 문제가 따른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문제다. 생명보험의 고유 기능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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