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가 오랫동안 허덕여온 ‘무보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2010년 3월에 통과된 ‘환자보호와 감당 가능한 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핵심인 ‘개인의 의무적 보험가입’ 조항이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이번 헬스케어개혁법에 대한 찬반논쟁은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초래했을 만큼 아직도 격렬하며 반대가 거세다. 무보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플랜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장터 ‘보험 거래소’가 기본 장치인데 보수성향 26개주의 공화당 주지사와 주의회는 주정부 차원의 거래소 신설과 운영을 거부, 연방정부가 직접운영을 담당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대표적 무보험 커뮤니티인 한인사회엔 드물게 반가운 소식이다. 연방보건부 자료에 나타난 한인들의 무보험률은 25.5%에 이른다. 미국 내 아시아계 중 가장 높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은 것도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캘리포니아 웰니스 재단 조사에 의하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한인이 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 혜택을 4인 가족 연소득 9만4,000달러의 중산층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6만3,500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무보험자의 대부분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주 보험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센터는 전망했다.
오바마케어를 한인사회 건강증진의 기회로 선용하기 위해선 일단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정확한 정보에만 의거할 것. 새 정책 시행 때마다 성행하는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정보취득에서 보험가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식 거래소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둘째, 혜택을 남용하지 말 것. 그동안 신청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공공복지 혜택을 남용해온 고질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정부보조를 더 많이 받기위한 무보험자의 거짓말이 예상 문제점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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