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신분 따른 무보험자 100만명 추산… 상당수 가입 전망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 주 내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 AB60에 서명, 불체자들이 운전면허 취득과 함께 합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인 보험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AB60은 가주 내 보험업계도 적극 지지한 법안으로 그동안 체류신분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불체자 중 상당수가 고객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브라운 주지사의 관련 법안 서명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가주 내 불체자 240만명 중 100만명 정도가 무보험 운전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니 권 유니보험 대표는 “현재 불체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가주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가주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AB60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인을 비롯한 가주 내 불체자 중 일부는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워싱턴주 등 타주에서 면허를 발급 받은 뒤 다시 가주로 와 일정기간 내에 가주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약속한 뒤 보험에 가입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훗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류신분 문제가 부각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끊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정부 집계에 따르면 주 내 무면허 운전자들의 사고발생 비율은 정식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 미주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회장은 “보험회사마다 타주 운전면허 소지자 관련 정책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빚고 있다”며 “AB60은 가주 내 운전자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면허와 보험을 갖고 차량을 몰 수 있도록 해 교통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불체자 최모(52)씨는 “지난 수년간 운전면허증 취득 및 갱신을 위해 남가주와 워싱턴주를 오가며 생활하느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번에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시행이 확정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AB60 시행으로 가주는 워싱턴, 뉴멕시코, 콜로라도, 오리건, 유타, 코네티컷, 버몬트 등에 이어 미국에서 11번째로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가 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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