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내 한 리커 스토어 업주가 담배세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오르고 있는 담배 도매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지난 4월 상정된 가운데, 이와 같은 담배세 인상이 불법 밀반입을 크게 증가시켜 마켓·리커 등 담배가 주 품목인 한인업주들의 매상감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 한 갑당 2달러씩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SB768)이 주 의회를 통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갑당 평균 5~6달러 수준인 캘리포니아 지역 담뱃값이 7~8달러 이상으로 뛰게 된다.
하지만 가주상공회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세가 2달러 정도 오를 경우 현재 가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담배의 39%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집 AWL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가주는 타주에 비해 담배가격이 비교적 높은 주인데, <표 참조> 담배세가 오를 경우 타주나 해외로부터 불법 유입되는 담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담배세가 올라도 일반 소매업체들이 함부로 소매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연방 및 주정부가 담배세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담배회사들은 매년 10차례 정도 담배가격을 올리고 있다.
예전에 담배가격 인상은 1년에 1~2번에 지나지 않았으며 담배회사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도매 및 소매상에게 인상을 미리 통보해 줬다. 재고를 확보하라는 회사 측의 배려였다.
하지만 담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담배회사들은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자주 올리는 방법으로 소매상들이 담배가격을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한 갑당 10센트에서 15센트씩 1~2달에 한 번씩 미세하게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 입장에서는 같은 폭으로 담배 가격을 올리자니 고객의 불평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사우스LA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준 박씨는 “업소의 담배가격이 높으면 다른 물건들도 비싸게 파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의 원가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며 “인근 주유소와 7-11 등 대형 체인 편의점에서 우리보다 담배를 1달러나 낮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의 바잉파워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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