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이행 보증’의무가입 법안 주지사 서명 앞둬 연 최고 7,500달러 부담…한인업주들“저지 총력”
캘리포니아주 내 카워시 업소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계약이행 보증’(Surety Bond) 제도를 업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 법안(AB1387)이 지난 9월 가주 상하원을 통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카워시 업주들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약이행 보증이란 가주 노동법상 미성년자, 외국 국적자를 포함한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및 부가 수당을 보장하기 위해 카워시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주로 보증회사(surety company)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업주들은 보증금 액수의 1~5%선을 매년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업주가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종업원에게 재정적 손실을 끼칠 경우 해당 종업원은 보증금 제도를 통해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가주법이 정해 놓은 보증금 액수는 1만5,000달러로 AB 1387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이 확정되면 당장 보증금 액수가 무려 10배에 달하는 15만달러로 늘어나 카워시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크레딧 점수에 따라 연 150~750달러 정도를 프리미엄으로 지불해 왔는데 AB1387이 법으로 확정되면 연간 1,500~7,500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AB1387에 대한 카워시 업계의 반발이 가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가주 지역 60여 한인 카워시 업소가 회원으로 가입된 한인카워시협회 김미숙 회장(USC 인근 버몬트 카워시 업주)은 “주내 최저임금이 9달러, 10달러로 인상되는 마당에 보증금 제도까지 업주들에게 불리하게 바뀐다면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며 “AB1387 시행 저지를 위해 한인 카워시 업주들이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워시협회는 AB1387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한인 업주들에게 배포해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주류사회 카워시 업계와도 연계해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AB1387 저지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한인 업주들은 (310)702-3901 또는 이메일(vermontcarwash@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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