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송금보호법(Dodd-Frank Act)(본보 4일 보도)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들은 고객중심의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한인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에 대해 은행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봤다.
-고객 입장에서 법안 시행 이전과 가장 틀려진 점은
▲가장 큰 변화는 송금 서비스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고객 중심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전에는 달러 송금만 가능했으나 부당한 수수료 없이 송금을 보내는 제3국의 현지 통화로 환전해 보낼 수 있게 됐으며 수취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은행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 총액과 수수료 확인도 가능해졌다. 또한 법안 시행 이전에는 송금을 즉시 취소할 경우에도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송금 총액을 환불 받았으나 이제는 30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송금을 보내는 국가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인 은행들의 경우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체이스, 웰스파고 등 미국 내 대형 은행의 환율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일 환율은 중간은행(intermediary bank)인 대형 은행들의 환율에 따라 매일 변경되며 결정된 환율은 당일 하루 종일 유지될 것이다. 결국 어떤 은행의 환율 시스템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은행마다 환율이 소폭이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0분 내 요청했던 송금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중간은행에서 부과한 수수료(other fee)도 전액 환불이 되는가
▲그렇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전에는 송금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고 요청을 취소할 경우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총액을 돌려받는 일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고객은 해외송금 요청 후 30분 내로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모든 수수료를 비롯한 송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해외송금 요청에 대한 환불 절차는
▲반환(refund) 요청은 구두(oral)나 서면(writing) 모두 가능하다. 30분 이내로 해외송금을 취소하려면 각 지점 담당자에게 전화 및 방문을 해 신청하면 된다. 환불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즉시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원칙상 영업일(business day)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해외송금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어로도 제공되는가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절차는 영어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 은행들의 경우 한국어가 주된 언어인 관계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는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제공될 방침이다. 대부분에 한인 은행들의 이 법안 시행 이전에 고객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고객의 실수로 송금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180일 이내에 거래에 대한 이의(error resolution)를 제기할 수 있나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거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원칙상 은행(provider)이나 중간은행의 전산오류 및 회계상의 실수로 송금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수취인에게 해외송금이 실패할 경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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