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정부가 세금 계산 실수로 휘발유 가격이 초과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해 물의를 빚고 있다. DC는 이달 1일부터 기존의 갤런당 소매가 대신 도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휘발유세 부과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조세국은 시행 첫 날 도매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산정에서 실수를 범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세국은 도매가에 8%의 세율을 적용해야 했으나 연방 및 DC 세금이 포함돼 있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일로 도매업체들은 주유소에 23%나 더 높이 책정된 가격에 휘발유를 공급했다. 도매업체들이 이달 첫 주 동안 초과 부과한 가격은 총 9만5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가된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세국의 고위 관계자는 초과 부과된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이전됐다는 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세국은 도매업체들이 초과 부과로 얻은 수입을 해당 주유소에 환불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주유소들도 소비자에게 초과 부과된 가격을 이전했을 경우 환불할 것이 요구된다.
<안성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