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극한 대치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즉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한 치 양보 없는 정부 예산안 통과의 근본 문제는 공화당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오마바케어 즉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 때문이다. 이 법은 201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주류를 이루는 많은 주에서 헌법소원을 내며 대법원까지 가서 2012년 최종 합법판단을 받은 법인데도 아직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못 마땅하게 하는 기업들을 등에 업고 또 죽기 살기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티파티 멤버들을 대변하며 내년 정부예산을 볼모로 잡아 내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빼지 않으면 공화당이 주류를 이루는 하원에서 통과 시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오바마는 그 동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 10월 1일부터 법적으로 정식 출범한 오바마 케어를 오바마와 민주당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있어 벽에 부딪친 공화당이 단 일년 만이라도 연기하지는 꼼수를 끝내 거부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오마바케어를 요약하면 미국에 의료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 4천 8백만 명을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만일 가입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를 벌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벌금의 규모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개인의 경우 연 수입이 극빈자 수입의 4배인 4만 3천불, 4인 가족의 경우 8만 6000불 이하인 경우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벌금(또는 세금)을 내는데 2014년은 연간 벌금으로 95불이나 소득의 1퍼센트 중 많은 액수를 내며 2015년에는 325불, 2016년에는 2085불로 매년 벌금이 올라간다. 대법원에서 합법판단을 받을 때는 벌금이라기보다는 의료 세금이라고 해석했다. 나 같은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일차 의료인 즉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 신경과 및 일반 내과를 하는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 하지만 특수과인 안과, 이비인후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흉곽외과, 마취과, 방사선과, 방사선 치료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통의 의사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차 의료인들의 보수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반해 특수과인 경우는 의료 수가가 꽤 감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를 본다.
미국은 의료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국민 총생산량의 14%를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면서도 의료혜택 수준은 세계에서 30위 정도에 머문다. 2위로 많이 쓰는 나라는 독일인데 국가 총생산량의 7%를 쓰지만 의료수준은 세계 정상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는 국민 총생산량의 2.5 %지만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고 의료혜택에 큰 불평이 없는 거에 비하면 미국의 의료계통이 얼마나 잘못 되었나를 알 수가 있다.
오바마케어가 누구에게 유익하며 또는 불리한가를 쉽게 설명하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므로 많은 부담을 받게 되지만 피고용인인 직원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좋고, 직원이 25명 이하인 작업장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면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이드 대상을 늘려 극빈자보다 좀 높은 소득자들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준다. 쉽게 보면 고용주에게는 직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불리하지만 반대로 피 고용인인 모든 직원들은 의료혜택을 받게 돼 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만 정부에서 주관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의료보험회사들이 정부의 감시와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회사들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특히 티파티 멤버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에게는 불리하지만 피고용자들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큰 도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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