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니매 등 “소송 통해 이자까지 징수” 밝혀 렌트로 수입 챙겼을 땐 중범죄 기소될 수도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페이먼트 기한을 넘기는 ‘전략적 연체’(strategic defaults)로 인해 소송, 크레딧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LA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해 한 사설업체로부터 연방정부의 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페이먼트를 연체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페이먼트를 하지 않다가, 융자조정에 실패했다.
박씨는 “재융자는 물론 개인 크레딧까지 매우 나빠졌다”며 “이 업체 관계자는 자신만 믿으면 재융자를 통한 페이먼트 삭감은 물론 융자 원금도 깎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씨와 같은 고의 연체자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도 최근 모기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책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고의 연체가 밝혀질 경우 소송을 통해 밀린 페이먼트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를 적극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연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홈오너에 대한 정보를 컬렉션 컴퍼니에 넘어가면서 크레딧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지난 2008년부터 5만8,000채에 이르는 주택을 차압하면서 해당 홈오너에 대한 재정조사나 소송을 하지 않아 46억달러에 대한 재정소실을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책기관들은 또한 지난 2010년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모기지를 연체해 주택차압을 유도하는 사람들은 압류조치 후 7년 동안 패니매가 보증하는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연체로 인해 범죄소송 사건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
만약 홈오너가 금융기관 측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해 렌트비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면 ‘렌트 스키밍’(rent skimming)으로 분류되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패니맥 측은 “전략적 연체가 돈을 아끼고 집도 지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결책인 것처럼 일부 업체들이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며 “의도적 채무 불이행은 페이먼트 지불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숏세일보다는 차압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차압을 당해 크레딧이 손상되면 향후 5년간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기가 거의 힘들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전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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