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 규제 대상 물질 잘 인식해야 할 것"
아동용 제품 및 장난감에 쓰이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강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코트라 SV무역관(관장 권중헌)이 밝힌 ‘아동용 제품 유해물질 통제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를 비롯한 오리건 워싱턴 주 등 미국의 각 주에서 아이들이 물고 빠는 장난감에 대한 유해물질 법제화를 강화하고 있다.
3세 이하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독성화학물질인 TDCPP, TDCP, RCEP, TCPP 등을 포함한 난연제가 사용된 제품이나 카드뮴, 플라스틱 첨가제인 BPA, 퍼텔레이트 등의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이다.
이처럼 독성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안의 경우 제조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장난감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강화한 각 주는 올해 규제 안이 많이 상정되었기에 아직까지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면서 해당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지난 1986년 발의된 안전 식수 및 독성물질 규제법에 따라 각종 독성물질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Proposition 65를 더 강화했다.
소비자들의 경우 아동용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안을 강화하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코트라의 최명례 과장은 "이 같은 조치는 제조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기업의 경우 아동용 액세서리에 있는 납을 비롯한 플라스틱 어린이 장난감에 거의 포함되는 프탈레이트 등 규제 대상 물질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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