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슈 - 헷갈리는 판매세 기준
▶ 한식은 상온·뜨거운 상태 판매 따라 달라 커피샵에서 마시면 세금, 투고는 ‘노 택스’
■ 핫푸드와 탄산음료는 과세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마켓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푸드’(food)는 비과세 대상이며, ‘넌푸드’(non food) 아이템은 모두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한다. 하지만 ‘푸드’ 중에서 알콜이 함유된 주류와 탄산 소다류 등만은 판매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또 항상 데워서 판매되는 조리된 음식도 판매세 부과 품목이다.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켓 내에서 판매되는 조리된 한국 음식들이다. 우선 볶음, 나물, 젓갈, 김치 등 상온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음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튀김이나 빈대떡 등 간혹 뜨거운 상태로 판매되는 일부 음식들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가주조세형평국 측은 “조리된 음식이라도 상온에서 그대로 판매된다면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여기에는 김밥과 대부분의 한국 밑반찬 등이 해당된다”며 “빈대떡, 튀김 등도 일정시간 뜨거운 상태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식혀서 차갑게 판매될 경우 판매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구입할 때 오븐레인지에 데워서 구입하면 판매세를 내야하고 그냥 차갑게 구입하면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
■ 커피샵 Togo는 판매세 NO
마켓 내 음식코너와 커피샵, 빵집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도 소비자들에게는 헷갈리는 부분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테이블 등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음식코너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조리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테이블 시설이 없는 마켓 내 떡집이나 제과점에서 상온으로 판매되는 떡, 김밥이나 빵 등은 판매세를 받을 수 없다.
커피샵에서 커피 등을 투고(togo)로 포장해 가져갈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같은 커피를 구입해 업소에서 앉아서 마시면 판매세를 지불해야 한다. 투고 중에서 소다 등 탄산음료는 역시 과세 품목이다.
음식을 테이크아웃으로 주문될 때 판매세가 붙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80/80 규정이 적용되는 지를 알아봐야 한다. 80/80 규정은 총 수입의 80% 이상을 음식판매(술과 탄산음료수 제외)에서 벌어들이고 총 음식판매의 80% 이상이 판매세가 붙는 과세대상일 경우다. 이 규정에 적용되면 나머지 20% 음식판매가 과세대상이 아니라 해도 자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서 100%의 세일즈가 과세 대상이 된다.
투고에 대한 판매세와 관련, 커피샵 업주들은 법이 너무 애매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일부 업소는 아예 투고에 상관없이 세금을 붙여버리기도 한다.
한 업주는 “처음에는 투고로 주문했다가 테이블에 앉았을 경우 쫒아가서 세금을 받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며 반문하면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 연회 및 시설 사용 비용도 과세
식사, 식품 또는 음료가 제공되는 장소의 이용에 대해 레스토랑, 호텔 및 유사시설에서 부과하는 요금은 그 요금이 별도로 청구서에 기재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된다. 예를 들어, 휴일 파티를 위한 음식 값과는 별도로 연회 룸 사용에 대해 10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 요금은 과세된다.
고객 공급 식품 및 음료의 커팅 및 서빙에 대한 요금. 예를 들어, 고객이 들고 온 와인을 개봉하는 ‘코키지 피’(corkage fee)는 과세대상이다.
케이터링 서비스의 경우 배달되는 음식 및 음료수의 액수는 물론 음식 제공과 관련해 사용료를 받고 식기, 테이블 등을 제공할 경우 그 금액도 판매세 적용 대상이다.
■ 의무적 팁은 과세대상
고객이 선택적으로 주는 팁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팁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고객이 동의해서 내는 팁은 과세대상으로 판매세를 내야 한다.
쿠폰을 가지고 오는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에 파는 음식은 할인된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며 술과 탄산음료를 제외하고 공짜로 주는 음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음식 재료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
▲잡화류, 화장품, 장난감, 담배, 비누 등 세제류, 필름, 책·신문 등 정기간행물,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약품, 주류, 애완동물용 먹이, 탄산소다, 음료수, 영양제, 얼음, 자동차 부속류, 생일카드.
▲케이터링 서비스, 연회시설 사용료
▲놀이공원 이용료와 스포츠 경기 관람료
▲자동차 수리, 수의사 진료, 가전제품 및 가구수리
■비과세 품목
▲쌀·고기·야채·과자·병물·아이스크림 등 거의 모든 식품류
▲김밥·떡·밑반찬 등 상온에서 판매되는 조리된 음식
▲뜨겁게 구워지는 제빵 음식, 뜨거운 커피 및 티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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